Monthly Seminar
제63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6년 7월 22일)
[주제1] “TTS(음성합성) 기능의 저작권 문제” 발제자 :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제2] “위탁 저작물 저작권 귀속의 준거법 결정” 발제자 : 성원영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
26.07.24 조회수:22
[주제1] “TTS(음성합성) 기능의 저작권 문제”
발제자 :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문 성우 낭독 기반 오디오북 플랫폼을 운영하며 출판사 2곳으로부터 도서 6권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독점적 발행권을 양수한 원고(윌라/인플루엔셜)는, 2024년 고도화된 AI TTS 기능을 도입한 국내 최대 전자책 구독 플랫폼 피고(KT 밀리의서재)를 상대로 배타적발행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TTS 기능은 DRM이 적용된 전자책(EPUB)의 텍스트를 추출·변환하여 음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wav 음성 파일을 일시적으로 생성·저장한 후 이용자 재생 직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법적 쟁점은 일시적으로 생성·삭제되는 wav 파일의 복제 해당성, 복제·전송의 행위 주체,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이 TTS로 생성된 음성까지 포괄하는지 여부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541143 판결)은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TTS 기능에 대해서는 회사가 오디오콘텐츠를 직접 복제·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을 수용하고 이용자의 TTS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는 사적이용복제(제3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부정하였다. 반면 2심은 도서 텍스트 데이터를 변환하는 행위와 이를 피고 애플리케이션 내에 저장하는 행위 모두 복제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서버·앱 환경을 피고가 전적으로 관리·지배하며 이용자의 역할은 도서 선택 후 TTS 버튼 클릭에 그친다는 점에서 피고가 각 도서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관리·지배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사례로 미국 Cablevision 사건, 노래방기기 사건 및 엔탈 사건은 버튼을 누르는 사람, 시스템의 점유·관리, 복제 태양, 이용자의 도구화, 영리 목적의 유인 및 결과물 통제 등을 중심으로 행위 주체를 달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복제·전송 해당성, 행위 주체, 면책의 3단계 판단 프레임을 제시하며, 행위 주체 판단에서는 인프라 조달·구축·운영, 사전 선별·제시 및 콘텐츠 종속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TTS 유형은 콘텐츠 종속형, 범용 개방형, 접근성·OS 내장형으로 구분되며, 콘텐츠 종속성과 결과물 통제 여부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주체가 된다. 주체가 이용자인 경우 정범의 행위가 적법하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생성 음성의 일시성 유지, 특정 저작물 인덱싱·큐레이션 지양, 사적이용 목적 한정 명시, 재유포 방지 및 신고·차단 체계가 실무상 시사점으로 제시된다.
[주제2] “위탁 저작물 저작권 귀속의 준거법 결정”
발제자 : 성원영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속지주의란 한 나라에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한정되고, 그 성립, 내용, 효력, 소멸은 국제조약이 정한 범위 외에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국이란 그 영토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를 말하며, 권리의 발생, 양도, 침해 등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표현이다.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40조(구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는 대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며 입법의 필요가 큰 침해 문제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규정하며, 그 결과 지식재산권의 성립,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미르의 전설 2〉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소외 주식회사 위메이드는 게임 저작물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위메이드가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는 중국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님에도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내 저작재산권 이전의 준거법과 저작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이 각각 문제되었다.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013948 판결)은 저작권의 권리자, 권리의 성립 및 소멸, 양도의 사안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침해지법이며 침해지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은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적용되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며 침해지는 중국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구 국제사법 제24조(현행 국제사법 제40조) 모두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았지만,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에 우선 적용되고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적 지위에 있는 구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다르게 보았다. 대상판결은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마크 곤잘레스'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에서 재확인하였다.
〈미르의 전설 2〉 대법원 판결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저촉규범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 제40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임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국제사법 제40조의 지위와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