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는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지식을 전 세계의 학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법원칙의 옹호 및 보급
  3. ② 외국 저작권법률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국내 저작권법률의 개선과 발전
  4. ③ 「문학·예술적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및 「WIPO저작권조약」 등 기존의 저작권조약들의 개선 또는 확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의 설립을 위한 연구
  5. ④ 국제협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연구
  6. ⑤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외국 또는 국제 단체의 연구 및 활동에의 참가
  7. ⑥ 본 학회의 목적에 기여하는 심포지움, 회의, 세미나 개최와 자료의 간행 및 배포

제2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로 하고, 영문 명칭은 “The International Literary and Artistic Association of Korea”, 영문 약칭은 “ALAI KOREA”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 시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저작권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자로 구성된다.

제5조 [입회]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비]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금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운영

제7조 [회장]

  1. 본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

  1. 본 학회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2. ① 총회에 건의할 사항
  3. ② 총회결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③ 그 외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학회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장은 매년 1회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6. 회장은 필요한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8.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성립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기타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감사]

  1. 본 학회에 2명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감사를 담당하고, 부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다.
  2. 총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3. 회장은 매년 1회정기총회를 소집한다.
  4. 회장은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6.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당해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