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Seminar
제56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9월 24일)
[주제1] "OTT 애니메이션 <케데헌> 성공 사례로 본 K-콘텐츠 저작권의 현황과 과제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발제자: 김지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실장); [주제2] “한국 법원 판결에서의 외국 법제·판례의 참고 및 인용 가능성 고찰”(발제자: 김연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초빙교수/법학박사)
25.09.27 조회수:124

[주제1] "OTT 애니메이션 <케데헌> 성공 사례로 본 K-콘텐츠 저작권의 현황과 과제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발제자 : 김지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OTT 산업과 K-콘텐츠의 성장은 2022년 세계 OTT 시장이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2032년에는 2조 574억7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Pop, K-Drama, K-Film, K-Animation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흥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되어 최초 3억뷰 돌파, 스포티파이와 빌보드 차트 기록, 유튜브 조회 수 수억 건 달성 등 OTT 플랫폼과 음악 저작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대표적 성과를 보여준다. 특히 ‘케데헌 효과’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증가, 한국·한식 검색량 상승, 외국인 관광객 확대, 5조6천억 원 파급효과 등 문화적·경제적 낙수효과를 입증하였다.
<케데헌> 사례를 통해 살펴본 OTT와 음악 저작권 구조는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라이선스 콘텐츠, 비독점 라이선스 콘텐츠로 구분되며, 음악 사용료 정산은 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포괄사용계약, 콘텐츠 제작사와 창작자·실연자 간 권리 양도 또는 싱크권 승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싱크 라이선스는 오리지널 Song, 오리지널 BGM, 기성곡 등 유형별로 달리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OTT 산업과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 갈등(OTT v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 개정안 관련 소송(OTT vs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별 이중 징수 문제, 관리 외 곡 사용료 징수 정당성 논란, 저작권료 분배의 투명성 부족 문제 등 복합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과제 및 개선 방향으로는 싱크권 인정 및 매체별 이용허락 도입, 정확하고 신속한 권리 처리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 OTT 사용 음악·콘텐츠별 차등 저작권 사용료 책정, 실제 사용 음악 기반 징수·분배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된다. 특히 큐시트 의무화, 음악 정보 자동 감지 기술 도입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케데헌> 사례는 한국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넘어 해외 자본이 참여한 한국 소재 콘텐츠까지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이자 도전 과제이며, 제2의 <케데헌>, 제2의 <기생충>과 같은 성과를 위해서는 제작자 책임 전가가 아닌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2] “한국 법원 판결에서의 외국 법제·판례의 참고 및 인용 가능성 고찰”
발제자 : 김연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초빙교수/법학박사)
본 발제는 한국 법원 판결에서의 외국 법제·판례의 참고 및 인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을 다룬다. 먼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적용’과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의 구별을 검토한다. 준거법의 결정은 보호국법주의(침해지법주의)에 의하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0조가 이를 규정한다. 발제 주제는 국내 사안 판결 시 특정 쟁점에 대한 세부 판단 및 해석 시에 국내 사례 및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전제로 외국의 특정 법리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적용하거나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의 국내 법원 인용 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준거법 적용은 해당 외국법의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삼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의 법 이론, 판례의 내용 등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에 의하여 외국 법원의 확정된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의 외국 판결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은 통상 동일한 원고·피고들 간의 외국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확정판결을 토대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피고의 이행을 강제실현하기 위하여 국내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외국 확정판결등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국의 법 이론과 학설을 승인 및 집행 대상이 아니다.
국내 판결 내 외국 저작권 법리 인용 사례를 살펴보면, 구 저작권법 하에서 미국 공정이용 법리 적용은 부정되었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법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도5835, 2021다216872 판결). 또한 독일·일본 저작권법의 ‘공표’·‘발행’ 개념은 우리 법제와 이질성이 강하여 해석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럽연합의 권리소진 법리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의 “단어와 짧은 구문 이론”을 소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조어(造語) 제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에서는 특허법원 판례들이 외국의 등록례·심사례를 참고자료로만 언급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미국의 특허소진 판례(Quanta, Motion Picture Patents)를 판결문 각주에 인용하였다. DRM 관련 사건에서는 미국 FCC,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의 법제 동향이 판결문 내에 소개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로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므로 외국 판례를 곧바로 법원(法源)으로 인용 및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내 법리와 충돌하거나 반대되는 외국 법리를 단순히 국제적 조화와 동향을 이유로 차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제는 자국 실체법 규정과 동일한 체계 및 법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 판결문 본문이나 각주에서 참고자료로 소개될 수 있다. 국내 법원은 외국 판결을 자동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배척할 수도 있다.
만일 법관이 국내 사안과 관련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법관의 언어로 정리된 판단 기준/근거를 설시할 수 있다면, 굳이 비교법적 내용이나 자료의 출퍼를 언급하지 않고, 법원의 자체적인 새부 판단 기준/근거로서 판결문 내 설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