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Seminar
제5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6월 18일)
[주제1]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편집물 요건과 선택·배열의 의미를 중심으로- 발제자: 박준우(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2] “AI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비자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발제자 :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25.06.19 조회수:70

[주제1]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편집물 요건과 선택·배열의 의미를 중심으로- 발제자: 박준우(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저작권청은 등록신청물 ‘Zarya of the Dawn’이 편집저작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산출물을 포함한 신청물이 편집물이 아님에도 편집저작물로 분류하는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단지 ‘표현을 작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편집저작물에 고유한 요소가 아니며, 저작물의 창작성에 고유한 요소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 전반에 걸쳐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예를 들면, ‘저작자 개성이 나타난 부분을 선택·배열한 자가 원고인지’는 ‘저작자 결정’에 관한 쟁점이고, ‘법인 등 사용자가 선택·배열을 기획했는지’는 업무상저작물 관련 쟁점이다. 또한 ‘선택·배열에 창작성 있는 부분을 베꼈는지’는 의거관계 쟁점이고, ‘창작성 있는 선택·배열 부분에 대한 수요 대체가 가능한지’는 실질적 유사성 쟁점이다.
둘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편집저작물에 고유한 요소가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전체에서 “선택·배열”은 ‘편집저작물’을 정의한 제2조 제18호에만 나온다. 그러나 이는 ① 편집저작물도 저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② 그 창작성은 (다른 종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표현 작성 과정(또는 그 결과물)을 뜻하는 ‘구성요소(소재)의 선택·배열’에서 찾는다는 (모든 종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법리를 규정한 ‘확인적 성격’의 규정이다. 저작물이 편집저작물이 되려면 ‘편집물’이어야 한다.
셋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창작성에 고유한 요소도 아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기능성·사실성이 강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이 창작성 관련 쟁점에 많이 등장했을 뿐이다.
넷째, 편집저작물은 ‘창작성 있는 편집물(compilation)’ 또는 ‘편집물(compilation)인 저작물’이며, ‘편집한(edit) 저작물’이 아니다.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작물은 ‘편집(edit)’ 과정을 거치며, 편집(edit) 또한 선택·배열 작업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편집된 저작물(edited work)’이 ‘편집저작물(compilation work)’은 아니며, ‘편집된 편집물(edited compilation)’ 중 창작성 있는 것이 편집저작물(compilation work)이다.
[주제2] “AI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비자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발제자 :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미국 저작권청 AI 훈련 보고서: 라이선싱 분석과 제안
미국 저작권청(USCO)의 2025년 5월 보고서 제5장은 AI 훈련을 위한 라이선싱을 다룬다. 자발적 라이선싱이 점차 증가하지만, (1) 실행 가능성, (2) 의미 있는 보상, (3) 집단 라이선싱의 법적 장애물이 문제로 제기된다. 기술 분야는 AI 훈련 라이선싱 비용이 개발과 혁신에 장애물이며, 저작물 양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반면 저작권자는 상업적 제품의 경우 비용이나 어려움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 라이선싱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대량 라이선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지지되나,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제기되어 일부는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의 집단 라이선싱에 대한 면제 조항 도입을 촉구하였다.
보고서는 비자발적 라이선스인 강제 허락(compulsory licensing)과 확대된 집중 관리(ECL)를 검토하며 부정적 견해를 표하였는데, 강제 허락은 시장 실패와 공공의 이익이 명확히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의견 제출자들이 반대 또는 우려를 표했다. ECL은 강제 허락보다 지지를 받았으나, 특정 유형의 저작물에만 적용하고, 모든 AI 훈련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았다.
저작권청은 라이선스의 형태를 평가할 때 AI 훈련과 저작물 이용의 다양성 인식이 중요하며, 자발적 라이선싱이 가능함을 보여주나 문제점이 남아있음을 인정한다. 보상 시장 성장이 필요하며, 집단 라이선싱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AI 훈련을 위한 법, 기술,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 개입 없이 라이선스 시장이 발전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특정 유형 저작물에 대해 시장 실패가 입증되면 ECL과 같은 표적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호주 저작권법의 비자발적 라이선스: 법정허락
호주에서는 Copyright Agency가 교육 및 정부 분야에 대한 법정허락 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호주 내 AI 관련 행위를 허락한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지만,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Copyright Agency는 교육 분야 주요 단체들과 다년 및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와도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의 비자발적 라이선스
강학상으로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은 법정 사유 시 저작권자 협의 없이 보상금을 지급/공탁 후 이용하는 것이고,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은 협의 불발 시 보상금 지급/공탁 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강학상 의미의 법정허락은 학교 교육 목적 이용(제25조), 도서관 복제(제31조 제5항), 문화시설 복제(제35조의4) 세 가지다. 이는 이용이 광범위하고 빈번해 사전 협의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학상 강제허락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상업용 음반 제작 시 적용되는데 이는 '강제허락'이며, '법정허락' 내용들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비자발적 라이선스의 도입
개별적 라이선스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닐 수 있기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강제허락이나 법정허락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의 경우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하여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거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해소되었다. 또한, 일부 저작권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반대하거나 직접 라이선싱을 선호할 수 있어, 저작자의 옵트아웃 선택권 허용 여부와 원시적 저작권자에게 사용료가 분배되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이선스의 체계
묵시적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계약 관계를 보완하고 기술 발전의 새로운 잠재적 이용을 해석하는 열린 기준이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법적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중요한 방어방법이며, 저작물 이용 동의의 입증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부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공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므로 적용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묵시적 라이선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항변으로 기능한다. 이는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때, 이용자가 묵시적 라이선스를 존재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묵시적 라이선스는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알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2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적용된다. 또한, 저작권자가 이용을 막은 경우에도 합리성을 근거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 문제 해결과 표현의 자유 충돌을 최소화한다.
법정허락의 경우 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서 저작권자들은 별도로 이용허락을 할 수 없지만 옵트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당한 보상(묵시적 이용권의 보상 허용)은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