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4년 7월 31일)

[주제1]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과 저작자 요건 판례 검토 (발제자: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2] 건축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금지 및 폐기청구권의 행사범위-‘웨이브 온 카페’ 사건 하급심 판례(1심)를 중심으로-(발제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08.01  조회수:265

[주제1]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과 저작자 요건 판례 검토 (발제자: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창작자 주의의 예외인 업무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호 제31호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이러한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한 비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법원이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느슨하게 해석함을 전제로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검증을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교과서 소개 판결 약 10, 2013년 이후 하급심 판결 약 60개의 업무상저작물 판결을 조사하여 창작자 주의 예외인 업무상저작물 관련 판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업무상저작물 요건별 쟁점 중 먼저 업무종사자 작성요건의 경우 법인과 피용자 사이에 고용관계, 기타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보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업무상저작물을 인정하였으며,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를 업무상저작물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닌 좁히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전압기록계프로그램 사건에서 대법원이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서도 업무상저작물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요건까지 제시하였지만, 이후 하급심 포함하여 파견근무를 제외하고 도급관계에서 업무상저작물을 인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다음 쟁점인 법인기획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기획의 요건을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리고 법인기획에는 묵시적 기획도 포함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묵시적 기획을 인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법인명의공표요건의 경우 고객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 법인표시 없이 공표된 경우, 영업비밀 자료, 법인 등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최종본)의 미공표 초안이 제9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공표예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법원은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창작자 주의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제2] 건축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금지 및 폐기청구권의 행사범위-‘웨이브 온 카페사건 하급심 판례(1)를 중심으로-(발제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최근 판례 중 건축저작물 침해 소송의 구제방법으로서 금지 및 폐기 청구권의 행사 범위의 적절성 여부의 점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적 검토를 가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결국 문제된 침해 대상 건축물의 철거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여기에는 권리남용 해당여부의 쟁점도 제기된다. 한편 저작권자의 권리집행단계에서의 침해자와 사이의 이익형량 문제(비례성 심사문제)가 특히 쟁점이 된다. 이러한 논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수의 정제되고 정합성 있는 판례의 집적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가 아직 생성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축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금지 및 폐기청구권의 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더불어 향후 이익형량 문제(비례성 심사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