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4년 2월 21일)

[주제1] 저작건법상 상업용 음반 개념의 해석문제(발제자: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제2] 음악수익증권과 저작권제도 발전에 관한 고찰(발제자: 박윤석, 한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원)

24.02.23  조회수:464

[주제1] 저작건법상 상업용 음반 개념의 해석문제(발제자: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상업용 음반이 문제된 스타벅스 매장음악(대법원2012.5.10.선고201087474)’사건과 2015현대백화점사건(대법원2015.12.10.선고2013219616)에서는 그 해석의 범위를 달리하여 판결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제한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권리자와 이용자가 매장에서의 음악이용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2] 음악수익증권과 저작권제도 발전에 관한 고찰(발제자: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원)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우리나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및 기타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사업을 재개하도록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음악수익증권이 발행되게 되었다. 물론 음악수익증권이 저작권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저작권을 기초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수익에 대한 증권이다. 그러나 음악수익증권은 저작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다.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의 어려움으로 투자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음악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저작권 사용료와 증권의 시세차익이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시 받는 판매 금액이다. 저작권 매입법인의 경우 경매를 통한 음악수익증권 판매액과 저작권 매입시 투자한 비용의 차액이 존재하고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의 경우 수익증권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음악수익증권의 기반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음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증가는 음악수익증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사용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사적복상금 제도 도입 등 입법적 해결 사항이 존재하고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의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료의 향상과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는 이제 저작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