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3년 9월 21일)

주제1] 생성형AI로 제작한 콘텐츠의 권리 귀속 등에 대한 검토생성형 인공지능관련 저작권 쟁점(발제자: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파트너변호사), [주제2] 저작권 침해의 현실과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언(발제자: 정성희, 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23.09.24  조회수:413

[주제1] 생성형AI로 제작한 콘텐츠의 권리 귀속 등에 대한 검토생성형 인공지능관련 저작권 쟁점(발제자: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파트너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콘텐츠(AGW)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될지에 대한 관점은 AI 프로그램 자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나 법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이용자,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동저작권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EU의 로봇 규제 지침 등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접근할 지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AI 지식재산권'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주요 고려 사항은 인간의 창작물과 차별화된 '인공지능 IP'의 보호 및 그 보호 수준 차별화, 보호를 위한 등록제와 인간 창작물과의 구별을 위한 표시제(Marking) 도입,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 귀속, 인간 창작물에 비해 짧은 보호기간 설정, 보호 범위와 권리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AI 사용 사례, 개별 콘텐츠 창작자의 견해, 아티스트, 음반 제작 및 유통 회사, 그리고 매니지먼트사의 입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법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2] 저작권 침해의 현실과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언(발제자: 정성희, 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디지털 경제 시대, 우리의 문화는 수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 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의 이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양 상이 더욱더 국제화·조직화되고 있어 침해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다. 특히 교육과 홍보로 인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나 GIPC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등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까지 달라잘 수 있어 다른 국가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 육과 홍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세계지식기구나 미국의 특허상표 청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저작권 홍보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활동들의 상위에는 이 용자와 권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참신한 홍보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홍보의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홍보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저작권과 관련된 두 개의 공공기관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과 관련된 예산 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타깃별 홍보 목표의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되, 현재의 홍보 전략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조사 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 책의 홍보, 사회마케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