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3년 8월 17일)

[주제1] 생성형 인공지능관련 저작권 쟁점(발제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2]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발제자: 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3.08.21  조회수:423

[주제1] 생성형 인공지능관련 저작권 쟁점

발제자: 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2]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발제자: 이주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학술논문에서 인공지능의 저자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학술논문의 의미를 저작권법과 연구윤리 측면에서 살펴본 후, 먼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은 저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술논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와 학술논문에서의 저자자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술논문이 저작물에 해당되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상 저작자 지위는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지만, 학술논문의 저자자격은 학술논문(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지적인기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인공지능이 연구에 지적인기여를 하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연구윤리 관점에서는 그것의 저자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놀라운 글쓰기 능력에서 불구하고, 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언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자가 학습한 후 생성하는 단어를 통계적·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언어모델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그것이 학술논문처럼 보이는 글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윤리 관점에서 지적인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완성된 글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주요 과학저널들이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자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ChatGPT의 등장은 학술논문의 저자자격 문제 외에도 연구의 투명성 확보와 논문의 동료 심사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불러일으킨다. 우선 학술연구와 학술논문 작성에서 ChatGPT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 연구자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여 투고하는 학술지와 독자에게 적절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 논문의 심사에서 일정 요건하 인공지능의 보조적 사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저자자격이 인정되지 못하듯,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동료 심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저자자격 인정 여부에 변화가 올 때, 이 문제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인식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