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3년 7월 12일)

[주제1] 미술진흥법(안)상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발제자: 박경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주제2] 미술작품의 위작 여부 판단 결과와 저작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의 저작권법적 고찰 (발제자: 김연수 박사, 법무법인 김앤장)

23.07.18  조회수:428

<주제2> 미술작품의 위작 여부 판단 결과와 저작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의 저작자 표시와 작품거래제공 방안

발제자: 김연수 (장 법률사무소 연구원, 법학박사)

흔치 않지만 예술가(작가)가 자기 작품으로 알려진 작품에 대하여 이를 부정한 사례들(작가의 위작 주장) 혹은 그 반대의 사례들(작가의 진작 주장)은 오래 전부터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작가의 행위 배경에는 작가 자신의 주관적 명예 옹호 목적, 작품 이용 및 소유 실태에 대한 호불호 표명, 그 외 작품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

작가의 작품 거부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작가가 처음부터 대상작품을 창작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거부 유형(위작), 두 번째, 작품 훼손, 변경 등의 거부 계기를 이유로, 작가가 대상작품을 더 이상 작가 자신의 작품으로 표시하거나 제공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거부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작품의 위작 여부를 다투거나 작가의 작품 거부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은 비단 작가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죄 성립 여부 뿐만이 아니다. 이는 작품 소유자, 작품 거래 갤러리와 작품 위탁자, 거래 예정 양수인 등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거래 제외 및 이용 제공 금지 등의 다양한 쟁점 역시 함께 문제되기도 한다.

법원은 작품의 위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 감정 결과, 작품 관련 사실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중, 작품 소유와 거래에 대한 기록 및 작가의 활동 이력 등의 사실증거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편이다. 그러나 감정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경우, 예술 시장에서 여전히 작품 가치 하락, 거래 안전 훼손, 작품 이용행위 제약 등의 문제를 남기며 예술시장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본 발제는 크게 방법론적 해결안계약 및 법률문서작성 해결안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방법론적 방안은 약식 해결안이자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된 작품의 거래 및 전시 시의 저작자와 작품 정보 표시 방법을 다룬다. 계약 및 법률문서작성 해결안의 경우, 크게 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권리불행사 확약서 작성과 문서별 활용 가능 예상 범위와 한계, 그리고 저작자와 거래자 혹은 이용제공자 간 계약 체결 시 고려할 수 있는 권리의무 약정에 대한 내용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