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Seminar
제31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3년 3월 16일)
[주제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관련 최근 사례(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분석 [발제자: 정현순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주제2] AI 생성 아트와 저작권 침해 [발제자: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23.03.19 조회수:647
[주제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관련 최근 사례(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분석
발제자: 정현순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데이터베이스의 지나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위축이나 정보 교류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하는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타적 권리 부여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정보의 유통, 이용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EU Database directive)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BHB(British Horseracing Board) 판결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이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되었다는 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우려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요건인 ‘상당한 부분’ 및 ‘반복적・체계적 복제’에 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제2] AI 생성 아트와 저작권 침해
발제자: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AI 기술이 문화와 예술 창작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AI 도구들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매우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모르게 허락없이 자신들의 저작물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창작된 결과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은 사용자들이 프롬프트를 통해 요청한 결과물로 나타난다. 개발 과정에서 AI는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여 이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통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훈련된 이미지 자료들은 압축 복사본으로 머신러닝 프로그램 내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요구한 정보에 적절히 반응하여 이미지들을 생성해낸다. 이러한 AI 생성물에 대해 아티스트들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단순한 콜라주로 여기며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2023년 1월에는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and Karla Ortiz (이하 ‘원고들’이라 함)는 AI 생성 이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타빌리티 AI(Stability AI), 미드저니(Midjourney), 데비안아트(DeviantArt)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AI 생성 이미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직접 침해(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대위 저작권 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DMCA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피고측은 침해에 대한 변론으로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웹 스크래핑과 관련한 판결들이 여럿 있어 왔고, 여러 판결에서 변형적 이용을 공정 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판결을 받을지는 소송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한국의 AI 산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방안과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에 규정된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의 적합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