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3년 2월 16일)

Goldsmith v.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의 전개와 전망 -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일호 연구교수); [주제2] 피카소 도록사진 공정이용에 관한 미국연방항소법원 판결 (발제자: 한림대학교 권안젤라 겸임교수)

23.02.24  조회수:604

[주제1] Goldsmith v.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의 전개와 전망 -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일호 연구교수

 

영국에서는 공정축약(fair abridgement)을 기반으로 한 출발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넘어와 형평법상 법리로 발전하면서 fair use 외에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공정이용법리는 이후 많은 판례가 축적되면서 저작권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오고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야 하며, 동일한 유형의 사례라도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법리적용의 트렌드가 변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는 Oracle v. Google(2021) 사건과 Goldsmith v. AWF사건이 상고허가되었고 이중 Goldsmith 사건은 계류 중이다. Goldsmith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시대에 따라 법리적용의 트렌드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많은 공정이용사건에서 변형적 이용의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것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제1요소인 변형적 이용을 부정함에 따라 다른 요소들의 판단 또한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형적 이용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공정이용 사건들은 한국에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들이 있다. 한국저작권법에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으며, 미국의 공정이용조항과는 달리 제1항의 완화된 3단계테스트(Three-Step Test)와 제2항의 공정이용 4가지 판단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판결은 없으며, 하급심에서의 판결도 50건 내외로 있으마, 공정이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미국의 공정이용사건들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는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미국의 amicus curiae briefs는 특히 인상적이며, 미국 저작권청 역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자들도 판결을 기다리지만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영리성 요건이 없어졌음에도 여전히 영리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판결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 중심성을 벗어나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2] 피카소 도록사진 공정이용에 관한 미국연방항소법원 판결

발제자: 한림대학교 권안젤라 겸임교수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2022713일 화가 피카소의 도록 제르보스 카탈로그’’에 수록된 작품 사진의 공정이용에 관하여 하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De Fontbrune v. Wofsy 39 F.4th 1214 (9th Cir. 2022) 2022. 7. 13.해당 사건은1996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미국의 미술편집자(Alan Wofsy)가 출판한 도서피카소 프로젝트는 피카소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찍은 사진작가(Zervos)의 사진저작권이 문제되었다. (프랑스 저작권자 de Fontbrune)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프랑스 법원은제르보스 카탈로그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판결(2001) 및 이후 침해된 개별사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지급판결을 내렸다. (2012) 2013년 원고들은 미국법원에 프랑스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미국 지방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피고들이 해당 사진을 공정이용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법원판결(손해배상)을 승인할 수 없다고 약식판결을 내렸다. (2019년 북부캘리포니아)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조항은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수정헌법1)와 한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미국의 공공정책과 모순되는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에서는 프랑스법이 미국법과 달리 공정이용조항이 없다는 법률상 차이점 정도로는 프랑스 법원판결이 미국의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와 명백하게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1심 판결의 전제가 된 공정이용에 관하여 지방법원은 도서(제르보스 카탈로그) 전체를 두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도서에 수록된 개별 사진에 관하여 제107조의4가지 요소를 따져 공정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종합 판단하여 1심과 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다. 첫째, ‘피카소 프로젝트는 상업적(원고 책과 같은 목적으로 출판, 판매))이고, 다른 정보를 부가하는 것으로는 꼭 변형적 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해당 사진은 단순복제가 아닌 창작성을 더한 사진저작물이다. 셋째, 1심에서는 도서전체 사진중 일부만이 이용되었다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개별사진의 저작물 전체가(변형적 이용 없이) 침해저작물에서 필요이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넷째, 상업적, 비변형적 이용은 개별 사진저작물의 잠재적 라이선싱 시장이나 가치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이 없어 공정이용이 아니다.

항소법원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연방대법원에 상고심허가를 신청(2022.12.05)하여 추후 향방이 주목된다. 해당판결은 공정이용에 관하여 하급심과 매우 상반된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관하여 섣불리 판단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에는 제122-5조에 저작물 보호의 예외규정을 열거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은 없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항의 공정이용 규정은 한미FTA 이후인2011년에 도입되었다. 미국법상 공정이용조항과는 달리 1항에 베른협약상3단계 테스트가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 저작권법 제38조에서는공정이용조항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106A (Rights of certain authors to attribution and integrity)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