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 저작권제도의 보완 [발제자: 이상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ALAI한국지부 회장)

제3회ALAI 월례연구회/ COA국제저작권법학회[2019.12.12]

19.12.16  조회수:819

1980년 미국의 무역압력을 기화로 1986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 이래 30여년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는 저작권 보호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수동적 입장에 있던 우리가 한류의 세계화로 이제 외국에서의 우리 저작물의 보호에 관심을 쏟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에서의 자국 저작물 보호의 필요성은 ALAI의 노력을 통한 베른조약의 성립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저작물의 보호란 당해 국가의 주권 사항이다. 이를 위해 무역압력이라는 미국식 방식을 채택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결국 당해 국가 저작자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연대가 필요하다. 그 경우 하나의 설득의 자료로서 자국 법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저작권제도에 무엇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1) 저작권 계약의 법제화, 2) 사적복제보상금의 도입, 3)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의 링크 규제, 4) 효율적인 침해 증거의 확보제도, 5)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 확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