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2년 11월 17일)

중국 웹소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책임 [발제자: 김인숙(뉴젠IP컨설팅 대표)]

22.11.25  조회수:672

중국 웹소설 시장은 2002년 처음 유료화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한화 약 5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드라마의 60%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신규 업데이트 후 3초면 해적판이 등장한다. 웹소설 작가의 85.4%가 불법 침해를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다. 불법 침해 규모는 약 1조 1,500억 원으로 합법 시장의  20%를 웃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웹소설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독창성이 인정되고, 이야기의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등장인물이나 사건 전개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도 유사성을 비교한다. 중국 저작권법상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손해배상 기준액에 통상이용료도 추가되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상한액이 500만 위안(법정 손해배상) 또는 통상이용료의 5배로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 웹소설의 표지가 중국에서 도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웹소설 업계는 중국에서 웹소설 저작권이 침해되더라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호소한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되고, 표현을 바꿔 표절을 숨기는 '글세탁(洗稿)'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웹소설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