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2년 10월 27일)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보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발제자: 한지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22.11.01  조회수:62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K-콘텐츠의 영향력이 클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할 일이다. 특히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 상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업적 성공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제로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회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두 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의 내용 중에서 문제점 및 보상금청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영상저작물의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주제어] 영상저작물, OTT 플랫폼사업자, 보상금청구권, 저작권법 개정 의원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