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2년 6월 16일)

해외 서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발제자: 정성희 박사(한국저작권보호원)]

22.06.20  조회수:796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저작물의 유통이 온라인으로 옮겨오자 자연스럽게 불법복제물의 유통 역시 국경을 넘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은 사적(私的) 권리이므로 침해에 대하여 권리자가 응대해야 하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순식간에 비가역적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정부(공공)가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방안 모색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인터폴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인터폴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를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에 정부(공공)가 참여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가 있고, 저작권법 제133조의3과 제133조의2에 따른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정부(공공)가 일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시청각디지털 통신규제기구(ARCOM)에서 집행 감독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독일의 경우 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자율규제기구에서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ISP의 협력으로 사이트를 차단한다. 스페인 역시 문화체육부 지식재산위원회에서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포르투갈 역시 문화부 문화활동조사국에서 신속 비사법 조치로서 ISP와의 협약을 통해 신속 조치를 수행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연방통신정보기술 및 미디어 감독청에서 접속 차단에 대한 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태국에서는 디지털경제사회부 컴퓨터 데이터검열위원회에서 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의 경우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가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심의를 통한 규제 조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신속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던지, 심의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행정기관 간 불법복제물의 조사 방법과 심의 방법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 정책에 대한 측면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민간에서 학회 등을 통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