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2년 5월 19일)

저작권 관련 진술보장의 제 문제[발제자:성원영 변호사(중앙홀딩스 법무팀 소속)]

22.05.22  조회수:876

                                              저작권 관련 진술보장의 제 문제

(Issues and Problems of Copyrigh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자신에 대한 일정한 사항 내지 정보를 진술하게 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토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콘텐트 기획개발, 제작,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이하 콘텐트 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은 상당 부분이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며, 실무상 저작권처리(clearing)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콘텐트 계약 체결 당시 일방 당사자의 저작권 관련 진술보장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진술보장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샌드배깅문제), 전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는(worldwide) 진술보장이 보호국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관한 국내 법학계의 논의는 많지 않다.

콘텐트 계약에서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준거법은 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주거법이 될 뿐이고, 계약의 목적 중 일부인 저작권의 성립, 소멸, 침해 등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제2문에 따라 보호국법이 된다. 그 결과 어떠한 저작권 처분행위의 유효여부는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되고,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은 콘텐트 계약에서 합의한 준거법이 적용된다.

 

이번 발제에서는 (i)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이 유일한 저작권자라는 진술보장, (ii) 장래 저작물을 모든 매체에 관해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진술보장, (iii)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보장, (iv) 저작인격권을 영구히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진술보장, (v) 전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는 싱크권 처리를 완료하였다는 진술보장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저작권, 진술보장, 채무불이행, 하자담보, 손해담보, 강행법규, 샌드배깅, 준거법, 보호국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