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형태 및 대응현황 [발제자: 안상필(MBC 법무팀 차장)]

제11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2월 18일)

21.03.02  조회수:798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되고 있고, IT 환경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도 전문 장비 없이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녹화하고, 녹화된 디지털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링크사이트토렌트 공유사이트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20153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3.12.선고, 201213748)에 따른 결과이다. 이 판결에서는 링크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링크 형식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고 있지만, 본 판결로 인해 직접침해 행위에서 면책되고 있다.

한국 방송사들은 링크사이트와 토렌트 공유사이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한계 발생시 한국 정부의 해외 IP 국내 접속차단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접속차단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접속차단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속량이 줄어든다면 광고수익도 이에 비례하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저작권법 개정()을 살펴보면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추가되었고, 해당 내용이 저작권법에 반영된다면 근원적인 침해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ISD(Illicit Streaming Devices)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ISD는 생소한 저작권 침해 유형이지만, 많은 국가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할 수 있고 VO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 많은 권리 침해를 일삼고 있다. ISD에서 한국의 방송은 주로 위성방송을 통해 불법 송출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한국의 위성방송사업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