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싱크로나이제이션권(Music Synchronization rights)의 권리분석[발제자: 조규철(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제10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 11월 18일)

20.11.25  조회수:2512

Synchron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동시에 하기’, ‘동기화등이며, 특히 (영화)의 화면과 음향의 일치, 동시 녹음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도 Music synchronization right(이하 싱크권’)은 방송, 영화, 광고 등 영상물에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권리로 알려져 있다이 권리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복제권을 징수하고, 인격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허가자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와는 다르게 국내 음악출판사와 음반사는 싱크권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처리한다. 이러한 싱크권의 허가는 외국곡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의 음악출판사가 해외의 원권리음악출판사에게 사용신청을 보내 저작자의 허가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국내의 음반사 역시 해외의 원권리 음반사에게 사용신청을 보내 허가를 받는다.

이처럼 허가의 방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싱크권의 도입이 지연되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싱크권에 인격권적이 요소가 있는가 아닌가를 에 대한 논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음악을 복제할 경우 음악출판사는 저작자에게, 음반사는 원권리음반사에게 허가를 받아 그 금액을 상호 협상에 의해 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연권협회들은 아예 싱크권에 대해 징수를 하지 않으며, ASCAP의 경우 아예 그 홈페이지에 “Synchronization rights are licensed by the music publisher to the producer of the movie or program”이라고 그 승인이 음악출판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명기하고 있다또한 미국에서는 저작권법 제801(b)(1)4가지 기준에 의해 저작권이용료 심판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자유롭게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있지만, 음악의 영상복제인 싱크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권리자와 자유시장에서 협상(rates negotiated in the free market)한 금액으로 승인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와 음반제작자 그리고 음반제작자가 승인하는 실연자의 권리 모두에 해당되며, 여기에 인격권과 관련된 권리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싱크 사용료는 어떤 징수규정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승인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협상하는 금액에 의해 정해짐을 의미한다.


국내의 데스페라도 사건판례에서 영상배경음악의 사용이 복제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한 것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영상에의 음악복제에 대해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미국저작권청에서는 이를 인용하며 싱크권에 대해 비록 저작권법 제106조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비즈니스의 관행으로 음악업계는 음악저작물을 비디오 콘텐츠(예를 들어, 뮤직비디오)에 동기화하는 권리를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 싱크로나이제이션권(또는 싱크)은 복제의 일종이면서 또한 이차적저작물작성권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영국의 공연권단체인 PRS도 자매사인 복제권단체 MCPS를 통해 저작자, 음악출판사로부터 자신에게 권리가 위임된 곡들에 대해 사용신청자와 권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 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을 그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다“MCPS hold the mandate to license specific musical works for use in productions and products on behalf of many of our Music Publisher, Songwriter, and Composer members. Where we don’t hold the mandate, we will put you in touch with the relevant people who can license it to you direct. All rates are negotiated on a case by case basis.”(MCPS는 많은 작곡자, 음악출판사 회원들로부터 특정 악곡들에 대해 이를 영상 배경음악사용에 허가할 권리를 위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임받지 않은 곡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자를 허가 담당자와 연결할 것입니다. 모든 요율은 건마다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상기 내용을 살펴볼 때, 싱크권이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영미권에서는 자유시장에서 권리자와 사용자가 때마다 협상한 바에 따라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권리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싱크권에 대해 재산권과 인격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출판사 혹은 저작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