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국제적 요소와 준거법 결정” [발제자: 오승종(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9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 10월 14일)

20.10.16  조회수:964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보호국법에 관한 규정이 준거법 선택 규칙이라고 본다면 베른협약 가입국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사법 규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베른조약에는 준거법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외인설의 입장) 섭외적 저작권 침해는 속지주의에 따른 법정지법 또는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른협약이 보호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든가, 베른협약이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해 본국법주의를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 규정을 둔 것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베른협약 성립 당시에는 내외국인 저작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고,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므로, 베른협약의 제정 취지가 처음부터 준거법 결정원칙을 담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베른협약이 본국법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준거법 관련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성격과 관련하여 학계의 압도적인 다수는 보호국법 준거법설(보호국법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 판례도 그러한 흐름에 서 있다. 설사 소수설인 외인법설에 따라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동맹국에서의 외국인의 처우, 즉 베른협약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베른협약과 별도로 국제사법 제24조를 적용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국제사법 제1)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의 당사자는 국내 법인들이지만 그 외의 다른 점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설사 베른협약은 외인법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거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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