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의 영상저작물 특약" [발제자: 황경일 (CJENM 법무담당 저작권팀 국장)]

제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19년 11월 20일)

19.11.25  조회수:1353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작가, PD, 연출, 제작스텝, 음악감독, 미술감독, 연기자, 가수, 조명감독 등 다수의 창작자 및 스텝과 다수의 저작물이 사용되어 그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상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5(99101)에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방송작가, 음악감독, 방송실연자와는 공중송신 중 방송, 전송, 그리고 복제 및 배포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창작자들이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수익을 상호 분배하고 있다.

이때 특약은 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들과 이루어진다. 특약 내용들은 각 저작권 단체들마다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및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같은 음악창작자를 위한 관리단체들과는 방송사용료를, 방송작가협회와는 재방송료를, 방송실연자협회와도 재방송료를 특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단체들인 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음악산업협회와는 방송사용보상금 문제에 관련하여 특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과 저작물을 전달하는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통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영상저작물의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영상물 제작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의미하므로, 이러한 때에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여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관계 및 특약 구조에 대한 이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하여 본 발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