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7 16

제59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6년 2월 25일)
[주제1] "전시권의 기원,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제자 : 이일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주제2] "저작권법상 민형사 구제제도 개정 내용 검토" 발제자 : 강기봉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주제1] "전시권의 기원,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제자 : 이일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저작권법 제19(전시권)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권은 저작자가 향유하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이해되며, 그 대상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다. 다만 전시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고, 공중에 대한 것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원과 관련하여, 제정 저작권법 제24조에 전람권으로 등장하였고 1986년 전면개정법 제19조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되었으나, 왜 도입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비교법적으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중국, 일본, 캐나다 정도로 매우 드문 권리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의 전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파노라마의 자유 대상이 되는 전시는 제외하는 등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의 관계에서 전시권은 원본보다 복제물 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 미술저작물 원본을 이용한 전시는 도리어 전시권에서 배제되는 반면, 복제물의 전시에는 원칙적으로 전시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시권은 보호대상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으면서도, 원본/복제물 구별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권리다.

전시권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첫째, 원본과 복제물 구별의 어려움, 둘째, 사진저작물의 전시 문제, 셋째, 건축저작물의 전시 문제, 넷째, 묵시적 허락의 범위 확정 문제, 마지막으로 전시권이 꼭 필요한가를 제시한다. 특히 판화·사진·건축의 경우 원본/복제물 구별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사진은 가장 흔한 전시 대상이면서도 사진 판매가 곧 전시 허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건물의 전시 문제와 불법복제물에도 폐기 청구가 가능하기에 복제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건축물 특성상 폐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묵시적 허락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허락 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동의로 보기는 어렵지만, 복제물 전시를 위해 권리자를 특정하고 협상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므로 이는 결국 전시권의 필요성 논의로 이어진다.

전시권 존치를 위한 주장으로는 음악·영화 등과 차별화할 근거가 없고, 추급권이 도입되더라도 수혜자는 한정적이며, 보상제도 등 절충안 고려 가능성이 제시되고, 폐지를 위한 주장으로는 원본은 추급권으로, 복제물은 복제 허락 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 및 이용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하며,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고 보상금 도입 후 폐지한 국가가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따라서 우선은 집중관리단체 등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그러한 체계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성이 없다면 전시권 폐지 또는 권리자 구제책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제2] "저작권법상 민형사 구제제도 개정 내용 검토"

발제자 : 강기봉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사회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도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2026129일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10일에 공포되었다. 이 저작권법 개정은 민형사 구제제도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위 개정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형량에 관한 민형사 구제제도는 계속하여 논의되었고 저작권 강화의 일환으로 입법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저작권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내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에 대한 논의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지연되었고, 이번 개정으로 저작권법에 포함되었다. 법원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제125조의2가 빠져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그 징벌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징벌적 손배해상 규정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처벌에 의한 위하력을 높여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량의 상향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괄목할 만하게 상승시킨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논의에서 형량의 상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에 관하여 우려하는 견해들이 있었고, 특히 이 두 건의 입법이 한 번에 이뤄졌으므로, 입법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민형사적 구제제도가 강화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입법의 결과가 효과적인지와 함께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문제 요소를 줄이고 저작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형사 구제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효과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개선의 정도를 놓고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면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적 구제수단 대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적이거나 소액의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벌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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