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 HUGO, founder and honorary president (1878)
José da SILVA MENDES REAL (1878-1880)
J.M. TORRES CAICEDO (1880-1885)
Louis ULBACH (1885-1888)
Louis RATISBONNE (1888-1890)
Eugène POUILLET (1890-1905)
Georges MAILLARD (1905-1942)
Marcel BOUTET (1946-1971)
Henri DESBOIS (1972-1980)
Victor NABHAN (1996-2016)
Frank GOTZEN (2016-)
0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 원리의 옹호 및 보급.
02 각국 저작권 법제 등의 연구와 비교.
03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특히 베른협약과 세계 저작권 협약의 적용 영역의 개선과 확대, WIPO조약등 신조약안 작성.
04 국제조약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권리의 창설 또는 수정에 대한 연구.
05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내 또는 국제단체의 연구 및 활동에 참여.
「명예 회원 (Members of Honor, Independent Member)」과 「회원 (Subscribing members)」로 구성. ALAI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법인이 대상.
ALAI 국내 지부 [Nationality Group of ALAI]를 통해, 즉 동 지부에 속하는 개인 · 법인은 ALAI의 회원이 될 수 있음. 국내지부가 되려면 7명 이상의 회원의 존재와 ALAI 집행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
한편 국내 지부를 설치한 후에도 같은 지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 회원 (Independent subscribing members)’으로 ALAI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준회원 (Associate subscribing members)’이 됨.
총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the Bureau)으로 구성됨.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국 지부회에서의 인원수 비율에 의한 대표자와 별도 멤버 (국내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ALAI 회원 및 국내 지부는 있으나 동 분과에 가입하지 않은 ALAI 회원)로 구성.
[회원국]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우루과이(현재 34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