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는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지식을 전 세계의 학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로 하고, 영문 명칭은 “The International Literary and Artistic Association of Korea”, 영문 약칭은 “ALAI KOREA”로 한다.
제3조 [사무소]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 시내에 둔다.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저작권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자로 구성된다.
제5조 [입회]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비]
1.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금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이 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