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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4월 16일)
[주제1] “안무 저작권 보호” (발제자: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 [주제2]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논의” (발제자: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주제1] “안무 저작권 보호” (발제자: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K-pop의 세계적 성공에 힘입어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12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이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안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안무 저작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는 안무가, 법조계, 무용계, 방송사, 신탁단체, 학계, 안무저작권협회, 인터넷플랫폼, 안무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안무와 무용의 개념을 살펴보면, 안무는 창작 행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안무를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인트 동작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무용은 안무의 대상(저작권법 제4조 제3) 또는 실연의 한 유형(2조 제4)으로 보고 있다. 안무 저작권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안무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안무 창작 방식에 따라 저작자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안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가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제도를 통해 안무 저작권을 등록할 때, 저작물 유형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안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행사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가 협업해 안무를 창작하는 경우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안무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이다. 넷째,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신탁단체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탁단체 설립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K-pop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특성임을 논의하였다. 안무 저작권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2]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논의” (발제자: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OTT 계약은 콘텐츠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IP 권리가 OTT사에 양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원작을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제작사는 원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 권리들이 OTT사와의 계약에 문제없이 승계될 수 있도록 체인 오브 타이틀(Chain of Title)’을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OTT사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상 명시적인 법적 보증을 요구하며, 제작사에 E&O(Errors and Omissions)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다. E&O 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권리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사전 법률 리스크 검토가 필수적이며, 콘텐츠 저작권 클리어런스 검토 및 의견서 작성, 타이틀 리포트(Title Report)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등장하거나 배경에 노출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자 허락 없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과 부수적 복제(35조의3) 규정이 있으며, 특히 인용의 경우에는 노출 방식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석과 적용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따르며, 명확한 기준과 범위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 Use)’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그 중 영화 <세븐(Seven)>에서는 용의자의 집 배경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진 슬라이드가 약 30초간 노출되었으나, 법원은 사진의 사용이 매우 미미하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147 F.3d 214 (2d Cir. 1998)}. 미국 판례에서는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 Use)’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복제된 저작물의 양, 저작물의 식별 가능성, 저작물이 피고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극소성의 항변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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