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포괄적 대리′의 의의 - 한국과 일본 음저협의 저작권신탁계약 비교 고찰 - [발제자: 한지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7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7월15일)

20.07.16  조회수:1004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판시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7.24.선고 2015도1885 판결)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특히 저작권 신탁범위의 선택제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민형사상 제소 적격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여 주었고,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에 의한 가격결정 및 사용료 징수 등 포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여된 일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대리 업무의 범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대리중개업, 소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 대리에 준하는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신고만 하면 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남발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동안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하여 저작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계약약관을 비교 검토하였는 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계약약관은 일본과는 달리 신탁범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인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과 같이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안 및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 표준약관 제정을 법제화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표준약관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마련하여 신탁관리단체에게 제공하는 방인 있을 수 있으나, 사인간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13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분야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영하되,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작물의 분야별로 해당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약간 다르게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