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Seminar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발제자: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예방 팀장)]
제6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6월17일)
20.06.20 조회수:865

복제기기의 발달로 저작자의 허락없는 복제, 그리고 전송은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확산될 수 있으며, 침해 후 구제로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법보다는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는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권리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홍보 캠페인은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예방에 초점을 맞춘 홍보캠페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크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다.
교육 역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이론 중심의 일반 교육을, 보호원은 실무 중심으로 대상자(사업자, SW 담당자 등)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사업으로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OK 교육’, 저작권 침해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문 교육’ 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교육은 다소 이론적 교육에 치우쳐 있다 할 것이다. 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교육은 법에 대한 이론보다는 실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책감이나 윤리적인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 컨설팅에서의 권리자 참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권리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