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한 소고-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발제자: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16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7월 22일)

21.07.27  조회수:876

본 연구에서는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하여 WIPO 국제조약인 WPPT 및 베이징조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및 고찰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WIPO 체제의 국제조약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WPPT와 베이징조약에 각각 2004년과 2020년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보호와 관련한 개정은 20061228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제8101) 이후에 거의 없었다.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한 규정들도 대부분 음악 실연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영상에 관한 규정은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해석을 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조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용어상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또한 재산적 권리의 개별적 태양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보호에 관한 규정들과 WIPO 체제 하에서 국제조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해석에 의거하여 국제조약과 정합성을 이루는 저작권법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차제에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국제조약과의 법률용어와 차이가 있기도 하였고, 인터넷 방송의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어서 이들을 포함하여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