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6년 10월 22일)
[주제1] “생성형 AI 시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체계의 법적/실무적 과제(AI 학습부터 산출물 등록·분배까지)” 발제자 : 이태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주제2] “ALAI Congress 2026 주요 논의와2028 서울 Congress 준비 과제" 발제자 : 김경숙 (상명대학교교수)
[주제1] “생성형 AI 시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체계의 법적/실무적 과제(AI 학습부터 산출물 등록·분배까지)”
발제자 : 이태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생성형 AI 음악의 생성·유통 및 저작권 관리의 일반적인 흐름은 ① 음악저작물 수집·학습, ② 이용자 프롬프트·참조자료 입력, ③ 산출물(생성물) 제공, ④ AI 활용 산출물 작품신고·등록, ⑤ AI 활용 산출물(음악저작물) 유통, ⑥ 사용료 징수, ⑦ 사용료 분배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데이터·모델 구축자, 이용자·서비스운영사, 신고자·집중관리단체, 음악이용 플랫폼,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이 관여한다.
음악저작물 수집·학습 단계에서는 복제권, 권리제한 및 학습허락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과 이용자료 확보, 권리자 의사 확인이 실무 과제로 제시된다. 이용자 프롬프트·참조자료 입력 단계에서는 기존 저작물 입력, 검색 및 참조 이용과 관련하여 입력 및 참조자료 식별과 이용기록 확보가 요구된다. 산출물 제공 단계에서는 기존 표현의 재현·변형, 제공·다운로드가 쟁점이고 관련한 서비스별 허락 설계 및 외부 이용 범위가 과제로 제시된다. AI 활용 산출물의 작품신고·등록 단계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인정 여부와 등록 대상 확정이 핵심이며, AI 활용·인간기여 신고, 증빙·심사 및 이의처리의 기준이 필요하다. 유통 단계에서는 후속 이용허락 및 기존 권리와의 충돌에 대응하여 권리·AI 활용정보 연계와 이용내역 확보가 요구된다. 사용료 징수 단계에서는 징수 근거, 납부 주체, 허락 범위 및 중복, 요율·최소사용료와 관리비율 검증이 문제된다. 분배 단계에서는 분배 대상·기준, 권리·지분 확정과 함께 작품별 이용자료 및 자료 부족 시 대체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정비 방향으로는 AI 이용허락 생태계 마련, 작품신고 및 등록 기준 정립, AI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AI 이용에 대한 관리 권한 및 허락 범위를 명확화하고 이용정보 보존·제공 및 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신고 및 증빙기준과 심의·정정·이의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및 이용범위별 징수·분배 체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