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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6년 8월 26일)
[주제1]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발제자 : 박유선 (강원대학교 교수) / [주제2] “인공지능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쟁점의 전제 검토”발제자 :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1]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발제자 : 박유선 (강원대학교 교수)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스크래핑하여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다. 학습단계에서는 학습데이터셋 구축 시점에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고, 복제는 데이터 수집·저장·전처리 시점에서 이미 유형적 고정으로 완성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필요 없이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학습데이터 출처의 비공개와 개별 저작물 확인 불가로 인해 데이터셋 검색 도구 및 오픈 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 및 암호화 해시(Hash) 대조, 기술 백서 및 크롤러 추적, AI 산출물에서의 직접적 재현 등 간접증거 및 기술적 소명이 중요하다.

 

산출단계에서 의거성 판단은 AI모델에 의한 기계적 접근과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접근 강화라는 두 층위로 구별된다. 무차별적 수집이 디폴트인 AI 환경에서는 기존의 광범위한 유포에 따른 접근 가능성 추정 법리가 더 이상 유효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AI에 의한 기계적 접근은 학습데이터에 실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AI의 기계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인식과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의거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다. 반면 공개된 저작물은 대규모 스크래핑으로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특정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AI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은 의거성 요건보다 실질적 유사성 요건에 무게를 두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AI 산출물은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출력되는 경우, 파편적 표현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재구성되어 특정 저작물과 유사성을 갖는 경우, 구체적 표현은 재현되지 않으나 문체·화풍·구성 방식 등 스타일 차원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파편적 표현 요소를 통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유형은 기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만으로 침해를 포착하기 어렵다. AI 환경에서는 다수 원본의 파편이 확률분포에 따라 재조합되어 원고 요소가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태적·표현적 축에만 의존할 경우 원저작물의 시장이 대량 산출 파생물에 의해 잠식되더라도 침해 없음의 결론으로 귀착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의 실질화는 Daly v. Palmer 이래 실질적 유사성 법리에 내재해 온 경제적 가치축과 Arnstein이 확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표현의 형태적 식별은 이 근간 취지를 조작화하기 위한 하위 도구였을 뿐이며, 그 도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근간 취지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부당하게 기각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실질적 유사성 판단 단계 내부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장 대체 가능성을 유력한 부수적 판단 요소로 사전 검토·통합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2] 인공지능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쟁점의 전제 검토

발제자 :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 개발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정이용 또는 TDM 예외의 적용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러한 개별 쟁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저작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그와 같은 논의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법적 틀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및 TDM 예외의 기초가 되는 수요 대체의 문제, 저작권 침해 책임의 억제 구조, 무방식주의와 투명성 의무의 관계, 증거 접근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접근(access)에 관한 입증책임의 배분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권리, 책임 및 거래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저작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의 틀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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