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6년 3월 25일)
[주제1] "방송작가 중심 영상저작물 보상 체계의 구조와 운영-그리고 OTT 전환기의 제도적 쟁점" 발제자 : 김영인 (법학박사/한국방송작가협회 신탁사업팀, 뉴미디어사업팀 팀장) / [주제2] "영상저작물의 2차적 유통에 대하여 시청각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자 : 조병한 (문화콘텐츠학 박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정책기획팀장)
[주제1] "방송작가 중심 영상저작물 보상 체계의 구조와 운영-그리고 OTT 전환기의 제도적 쟁점"
발제자 : 김영인 (법학박사/한국방송작가협회 신탁사업팀,뉴미디어사업팀 팀장)
한국방송작가협회(KTRWA)는 1957년 친목단체로 출발하여 1988년 사단법인 설립 및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허가를 취득한 이래, 현재 약 4,900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방송 각본에 관한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방송/전송)·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괄적으로 신탁 관리하고 있다. 2023년 324억 원, 2024년 309억 원, 2025년 343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등 방송 분야의 핵심 집중관리단체(CMO)로 기능하고 있다.
현행 방송작가 보상 체계에서 방송작가는 방송을 위해 각본(구성, 기획, 대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창작자이며, 각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창작한 방송작가는 저작권자이다. 영상저작물은 각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로 이해되며, 방송작가는 영상저작물의 원저작물(각본) 저작권자이자 영상저작물의 주요 창작 기여자이다. 실무상 방송작가 집필계약서에는 ‘원고료’, ‘저작권 귀속’, ‘프로그램 2차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이 포함되며, 원고료는 집필에 대한 대가이자 본래 목적 이용(1차 이용)에 대한 허락의 성격을 가진다. 프로그램을 본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 재방송, VOD, 실시간 송신 등 2차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방송 분야에서는 신탁단체와 방송사 중심으로 보상 체계가 제도적·관행적으로 작동 중이다.
그러나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시청 구조 변화, 방송 시장 위축 및 플랫폼 중심 재편을 초래하면서 전통적 보상 체계와의 괴리를 심화시켰다. OTT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유통 구조 및 계약 형태 아래 작가 및 실연자 보상 부재, 표준계약서 및 관행 부재, 매절 계약(Buy-out) 만연, 사용료 지급 없음, ‘2차 이용’ 개념 및 보상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작자-제작사 간 계약이 선행되고 OTT 편성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동되는 가변적 계약 구조, 저작재산권 전면 양도,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단발성 초기 보상만 존재하는 구조는 창작자 권리 소외 및 보상 공백을 발생시킨다. 이는 디지털·플랫폼 보상 규정 부재, 사적 자치 의존과 불공정성, ‘특약’의 실효성 한계, 전통적 산업 전제의 한계와 맞물려, 새로운 유형의 이용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거대 자본과 신기술로 인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입법적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신설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주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저작물의 실제 이용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며, 영상저작물을 실제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 즉 OTT 플랫폼 등에게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권리자 단체를 통한 집단관리(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용자와 권리자 단체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이용 수익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보상권의 포기 및 양도 불가능이라는 강행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OTT 중심으로 매몰된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균형적으로 회복하고, 창작자 보호를 통한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2] "영상저작물의 2차적 유통에 대하여 시청각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자 : 조병한 (문화콘텐츠학 박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정책기획팀장)
글로벌 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재방송·VOD·스트리밍 등 영상저작물의 2차 유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시청각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연자의 권리는 매절계약(Buy-out) 관행이나 업무상저작물(Work for Hire) 법리에 의해 제작사로 귀속되며, 한국 역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제100조 등)으로 인해 실연자들이 동일한 권리 공백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이 없음에도, SAG-AFTRA의 강력한 단체교섭을 통해 리지듀얼(Residual)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리지듀얼은 단체협약(CBA)에 근거하여 영상저작물의 2차 사용 시 지급되며, 2023년 파업을 통해 스트리밍 보너스 신설, 해외 구독자 독립 산정, AI 관련 보호 조항 도입 등의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영국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통해 제작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우노조 Equity가 제작사 연합(PACT)을 배제하고 넷플릭스와 직접 교섭한 사례, 그리고 법정 보상금 징수를 전담하는 집중관리단체 BECS와 이원적 역할 분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국 모두 법적 권리와 무관하게 실질적 보상은 강력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고, 권리가 있어도 강제 징수 수단이 없으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영국 사례의 한계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한국형 보상 보장 방안으로서 ① 양도 불가능한 법정 보상청구권 도입 및 강제 징수 체계 법제화, ② 노동조합(계약적 보상 교섭)과 집중관리단체(법정 보상금 징수)의 역할을 분리한 이원적 보상 구조 설계, ③ GAVA 네트워크 및 SAG-AFTRA와의 MOU를 활용한 국제 연대 강화, ④ 배우·작가·감독 단체 간 공동 대응을 통한 창작자 연대(Solidarity) 구축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