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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5월 21일)
[주제1]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변동 등록 제도와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해석" 발제자: 이주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주제2,3]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문제와 저작권 종결권에 관한 소고” 발제자: 조희경(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주제1]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변동 등록 제도와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해석"

발제자: 이주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이를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저작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의사주의를 채택하되,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요구하는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4). 이로 인해 이중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54조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재산권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원은 저작재산권 양도나 신탁 등에 있어서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은 단지 제3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저작재산권변동등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등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저작재산권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다. 미등록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로서 양도인에 대한 저작재산권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고, 이는 소멸시효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중적 처분행위 사건으로는 '플라잉 아이볼' 사건과 '녹정기' 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에서는 저작권 양도 또는 출판권 설정 후 이중적인 양도나 설정 행위가 발생한 사례로서, 법원은 먼저 등록을 완료한 자가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라잉 아이볼' 사건에서 법원은 이중양수인 사이에서는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녹정기' 사건에서는 출판권설정등록을 한 제2출판권자가 제1양수인에게 우선하여 보호받았다.

이중적 이용허락 사건으로는 온달전사건과 ‘CGV’ 사건이 있다. ‘온달전사건에서 법원은 제1양수인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양수인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2양수인이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GV’ 사건에서는 음저협이 저작권 신탁을 등록하지 않아 영화제작자들로부터 신탁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이 보호받았다. 이로써 법원은 이용허락 행위에도 등록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이중적 거래에서 상대방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배임적 악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도 있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배임적 악의자로 인정하는데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유도 또는 요청이 있어야만 배임적 악의자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신탁의 경우 배임적 악의자 판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법원은 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적 거래에서 먼저 등록한 자가 보호받는다. 또한 법원은 저작권법상 '3'의 개념에 악의의 제3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산업의 위상, 그리고 향후 문화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준물권적 권리까지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채권계약에 따른 법적 구제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이 문제는 옮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주제2,3]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문제와 저작권 종결권에 관한 소고

발제자: 조희경(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만화 슈퍼맨의 창작자는 단돈 130달러에 권리를 넘겼고, 뮤지컬 라이언 킹의 원작 곡 인 더 정글의 작가는 단 10실링을 받았다.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창작자는 협상력이 낮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유통업자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지식과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창작자는 유통업자의 도움 없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유통업자는 특정 창작자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시장성과 기술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더욱 심화한다. 대중의 반응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기대를 모았음에도 실패하는 작품도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와 이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원하지만, 유통업자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권리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갈등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구름빵’, ‘검정 고무신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가치를 안겨주었음에도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한 창작자들은 처음 계약금액 외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1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섯 개나 발의되었지만,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이에 대해 여러 대안이 존재한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과 미국과 캐나다처럼 저작권 계약을 일정 기간 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는 종결권 제도가 있다.

독일은 200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했는데, 이는 1965년 구 저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독일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는 이 제도의 배경과 입법 과정,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이식이 항상 그렇듯 외국 입법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일 법령의 조문만을 베껴오는 식의 단순한 법이식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같은 특정한 분야의 특별법은 홀로 서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고자 하는 외국 입법례의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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