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4년 9월 26일)
[주제1] “주요국 실연권집중관리단체 개관” (발제자:황은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국장) [주제2] “스페인'VEGAP vs Mango' 1심 판결 소개 및 시사점:미술작품의NFT이용, 전시 및 타국의 공정이용 법리 차용을 중심으로”(발제자: 김연수 김앤장 연구원)
[주제1] 주요국 실연권집중관리단체 개관 (발제자:황은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국장)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주요국의 실연권집중관리단체는 아래와 같다.
영국-PPL :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공연자와 녹음 권리 보유자를 위해 음악을 라이센싱하고, 그 수익을 공연자와 녹음 권리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회사이다.
미국-SoundExchange : 2003년에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70만 명 이상의 창작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실연 로열티를 징수하고 분배한다.
프랑스-Adami, Spedidam : Adami는 녹음된 2차적 이용에 발생하는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 실연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Spedidam 역시 실연자들이 녹음된 실연의 2차적 사용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고, 이러한 사용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독일-GVL : 60년 이상, 실연자, 제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에 헌신하고 있으며, 회원을 대신하여 소위 2차 이용 권리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법정 보상을 수집하여 예술가, 제작자에게 분배한다.
일본-CPRA : 1993년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실연자를 대신하여 2차 사용에 대한 수수료와 상업 음반 임대에 대한 보상을 징수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사용과 같은 실연 이용을 승인하고, 이러한 보상금을 징수 및 분배하며, 사적 녹음에 대한 실연자의 보상을 수령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국제 단체의 경우 SCAPR(실연자권리집중관리협의회)와 AEPO-ARTIS가 있다. SCAPR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실연자 집단 관리 조직(CMO) 간을 실질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조직은 45개 국가의 61개 CMO를 대표하고 있다.
AEPO-ARTIS는 유럽에서 실연자 집중 관리 조직의 주요 창구로서, 실연자의 권리를 개발, 강화 및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연자가 유럽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분야에 기여하는 바를 지원한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주요국의 집중관리단체들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한 지 적게는 20년에서 6,70년에 이르도록 해당 국가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 AI를 통한 창작이나 실연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 시기에도 아직까지 실연자의 권리와 관리에 대해서 생소한 것이 현실이나, 위의 단체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같은 조직이 한국만의 특수한 형태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한다.
[주제2] “스페인'VEGAP vs Mango' 1심 판결 소개 및 시사점:미술작품의NFT이용, 전시 및 타국의 공정이용 법리 차용을 중심으로”(발제자: 김연수 김앤장 연구원)
2024년 1월 11일, 바르셀로나 제9상사법원은 NFT 제작 및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법적 판단 내용을 판시하였다(SJM B 1/2024). 의류브랜드 ‘Mango Group’의 소속 회사인 피고 ‘Punto Fa, SL’ 사는 원고 협회에 소속된 작가들의 작품들(총 5개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장 작품들을 이용해 디지털 의류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레이지 민팅(lazy minting)하였다. 피고는 ‘Mango’ 뉴욕 신규 오픈 매장에 소장 작품 원본과 이를 함께 전시 및 공연(재생)하였다. 그리고 OpenSea, Decentraland 등에도 디지털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그러자 원고 VEGAP(시각•조형예술가 권리협회)는 피고의 행위들에 대하여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전달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NFT화된 디지털이미지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디지털 이미지 공개 및 제공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 침해 역시도 부정하였다.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관련, 법원은 먼저 스페인 저작권법 제56조(입체적 예술저작물및 사진저작물원본 소유자의 권리)를 들어, 피고는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소장 작품에 대한 ‘display(유형적 전시와 무형적 게시)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디지털 이미지 제작 및 이를 NFT화한 행위의 저작재산권 제한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상법원은 2012년 스페인 대법원에서 선고된 ‘구글 사건’ 판결 판시한 법리를 인용하였다. 대상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해한 이용’ 이론(ius usus inocui. Innocuous use/Harmless use) 및 미국 공정이용 법리(fair use)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정이용 4가지 요소별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앤디워홀’ 사건 판결도 인용 및 비교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과정을 거친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이용을 충족하며 제40조의2(3단계 테스트)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님은 판시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문화트렌드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더욱 다양하게 변모하면서, 문화산업계가 저작권법에 대하여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상판결은 NFT의 레이지민팅 및 이른바 ‘메타버스 전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분쟁 당사자들의 변론 준비 및 법원의 판결문 작성 관련 시사점(국내 판결에서의 외국법 및 판결의 인용 시도 및 가능성 검토)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