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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4년 4월 24일)
[주제1]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래에 관한 연구 (발제자:박유선, 강원대학교 데이터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주제2] 미국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퍈결과 그 시사점 (발제자:신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1]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래에 관한 연구 (발제자:박유선, 강원대학교 데이터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생성형 AI가 특정 저작권자의 작품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스타일의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원저작물과 표현에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위험이 적을지라도 특정 저작권자의 스타일을 복제하여 저작물이 생성되므로 권리 귀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는 Input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로 권한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가 복제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것인데, AI 학습데이터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원저작물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Input 단계에서의 복제권 등 침해와 Output 단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특정한 저작권자의 스타일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스타일은 아이디어의 요소로 분류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원저작자의 명성과 해당 스타일의 익숙함 또는 인기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관계에 놓이거나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스타일 복제는 가수, 배우 등 실연가의 음성, 창법, 초상 등을 복제하여 replica를 생성하는 경우 더욱 문제되는데, 이러한 저작인접권자의 경우 음반이나 영상에 고정된 실제 음성/실연의 복제는 보호되나 이에 대한 모방은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보호 주장이 어려우므로 특정 저작자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대하여 아이디어 아닌 표현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유명 저작권자나 실연가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나 저작권법의 목적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이익이 다르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예술가의 권리보호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타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법원은 미술가의 작품의 창작적 표현이 세부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작품 창작 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Emiliolsgro c.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R.G. 29032/2017 (Tribunale di Milano Jul. 25, 2017)하였고 미국 법원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스타일 모방에 대해 두 곡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최초로 인정(Willams v. Gaye, No. 15-56880 (9th Cir. 2018))하였다.

생성형 AI의 보편화에 따라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상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래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의 근본적인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 목록의 공개 및 원저작권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주제2] 미국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퍈결과 그 시사점 (발제자:신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2023)은 공정이용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원작품은 사진작자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촬영한 대중음악가 프린스의 초상 사진이다. 1984년경, <배너티 페어>지는 골드스미스의 프린스 사진을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예술가 참조(artist reference) 용도로 라이선스 받으려 하였고, 골드스미스는 사진의 일회적인 이용(“one time” only)에 동의하였다. <베너티 페어>는 앤디 워홀을 고용하였고, 워홀은 사진을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작품을 제작하였다. 잡지는 그 결과물을 프린스의 특집 기사에 게재하였고, 골드스미스에게 소스 사진작가라는 크레디트를 부여하면서 40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워홀은 약정된 작품 이외에도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이용하여 13개의 실크스크린 작품 및 2개의 연필 드로잉 등 총 15개의 추가적 작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너티 페어>지에 실린 작품과 함께 프린스 시리즈라는 제목을 붙여 보관하였고, 워홀이 사망한 이후 앤디워홀재단(AWF)이 저작권 전체를 양도 받았다. 2016년 가수 프린스 사망 직후, <배너티 페어>지의 모기업인 콩데 나스트가 앤디워홀재단에 <배너티 페어>1984년 실린 워홀의 작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가 프린스 시리즈의 다른 작품의 중 하나인 오렌지 프린스’(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해당 작품이다)를 추모 특집 기사를 제작하는 목적으로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받게 되었다. 앤디워홀재단은 라이선스의 대가로 1만 달러를 수령하였지만, 골드스미스가 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거나 크레디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 이에 골드스미스는 앤디워홀재단에 오렌지 프린스 작품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앤디워홀재단은 이에 공정이용에 기한 항변을 하였다.

연방1심법원은 앤디워홀재단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판결은 1심 판결과는 달리,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요인 중 첫 번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워홀의 창작 의도는 프린스의 이미지에서 섬세하고 다치기 쉬운 인간으로 묘사된 인간적인 면모를 벗겨내고 팝의 아이콘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도나 인식되는 창작 동기 또는 비평가들이 작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인상 등은 작품의 변용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과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공정이용에 불리한 판단을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연방대법원 판결 역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변용성이란 원작과 구별되는 목적과 상이한 성격을 갖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변용성은 상업적 성격이용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 고려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특정 이용(specific use)’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특정 이용의 사안에서는 원작품과 후속 작품의 목적이 다르다면 공정 이용이 성립될 수 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글 판결과 이번 판결을 비교하면, 기술적 사안에서는 호환, 표준, 효율과 관련된 이용의 정당화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작가의 개성적 표현이 주를 이루는 예술적 사안에서는 타인의 작품에 대한 이용의 정당화가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점에서 미국 판례에서 기술적 변용예술적 변용의 구별이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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