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3년 11월 23일)
[주제] 뮤지컬이 저작물성과 저작권 문제(발제자:김기연, 성신여자대학교 작곡학과 교수)
뮤지컬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문제
미국에서
뮤지컬은 음악을 포함한 연극작품(Dramatic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music)에 속하며, 대본과 음악을 하나의 뮤지컬 작품으로
보고 대본작가, 작사가, 작곡가의 공동저작물로 여겨져, 대본과 음악이 하나의 저작물로 등록된다.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뮤지컬은 연극저작물이자 결합저작물로 분류하면서 뮤지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본과 음악을
하나의 저작물로 생각하기 보다는 대본과 가사는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독저작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국내 대표적인
뮤지컬 저작권 관련 판례인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친정엄마’ 사건들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라이센스 뮤지컬의 시대에서 이제는 한해에 20여편의 국내
창작뮤지컬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창작뮤지컬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도 뮤지컬 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자,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분쟁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극과는
구별되는 뮤지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며, 권리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창작, 제작 현장의 상황과 시스템에 맞게 체계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뮤지컬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권리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뮤지컬 작품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저작권청은 다음과 같은 저작물을 집합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공연 예술 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Musical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words. (가사를 포함한 음악작품)
-
Sound Recordings. (녹음)
-
Dramatic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music. (음악을 포함한 연극작품)
-
Choreographic works. (안무작품)
-
Pantomimes. (무언극)
-
Audiovisual Works.
-
Motion Pi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