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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3년 4월 20일)
[주제1] 뉴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음악 실연자 권리 [발제자: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주제2] 메타버스에서의 음악이용 [발제자: 김지현 실장 (큐브엔터테인먼트)]

[주제1] 뉴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음악 실연자 권리 [발제자: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음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소비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또는 유튜브 뮤직등과 같은 전문 음악서비스 앱의 경우에도 특정 국가 내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 음악 파일에 담긴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속지주의 원칙상 나라별로 약간 다른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음악 창작에 관여한 권리의 범위도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

가수 또는 연주자와 같은 음악실연자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으로는 로마협약, TRIPs, WPPT 등이 있고 각 국제조약별로 실연자의 권리보호범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음악실연자가 해외 국가에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실연자보호 관련 국제조약 가입했는지 여부, 해당 국제조약상 실연자의 권리, 특히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또는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각 국가별로 위와 같은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는지 그리고 국내법 수용시 보호의 예외 또는 제한을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나라별로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한 경우 상호주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반대로 해외 음악실연자가 한국에서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저작권법상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은 한국법상 보호를 받는다. 한국저작권법상 음악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을 갖는다. 외국 실연자의 경우도 실연자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인 경우 위와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보상청구권과 상업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 실연자의 본국에서 그러한 권리를 한국 실연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외국 실연자는 한국에서 그러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주제2] 메타버스에서의 음악이용 [발제자: 김지현 실장 (큐브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게임 세계가 아닌, 아바타가 인간을 대신하며,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즐길 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며, 아바타가 겪는 모든 것이 현실의 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때문에, 메타버스에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혹은 비슷하게 구현해 놓은 것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 세계의 많은 저작물들이 메타버스에서 사용되거나 구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규제 규정이 없어 저작자들의 권리 침해와 더불어, 자칫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메타버스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가 되었다. 그 놀이터는 게임을 하거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Roblox)’라고 하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여 플랫폼에 등록하고 그 게임을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된 수익 일부를 플랫폼과 개발자가 나누어 갖게 된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나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지 않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 저작권이 있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20216월 전미음악출판협회(NMPA,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는 로블록스 이용자가 게임을 등록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억 달러 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은 3개월만에 합의로 이어져 로블록스가 합법적인 음악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여전히 로블록스 상에는 많은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러 K-POP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침해 대응을 위해 권리자들이 하루빨리 나서야 하지만 국내 저작권 단체에서 온라인 공연의 사용료 징수에 시일이 걸렸듯,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기존의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방식은 음원 그대로의 원곡이 사용 되었을 경우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스터 승인(저작 인접권 승인)과 악곡에 대한 승인(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 진다. 원곡 그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악곡에 대한 승인만 진행하면 된다. 싱크로나이제이션권(synchronization rights)을 인정하는 해외의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술로 해석하기 보다는 음악 저작물의 영상화된 권리로 판단하여 공연권과 싱크권의 권리를 획득하면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때문에 저작자들과 직접적으로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은 해외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의 경우, 로블록스 사건처럼 저작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공연권과 싱크권에 대한 권리처리도 음악출판사가 대신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싱크권을 해석할 때 음악이 영상화 되는 과정에서 재산권에 해당하는 복제권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저작자가 사용될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격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싱크권의 권리 처리 주체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최근의 음악들이 다국적 창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 저작물들이 많으며, 음악이 사용되더라도 그 사용 지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데다, 메타버스상에서의 많은 저작물들이 NFT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의 음악 이용 허락의 방식에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이 통제하고 승인을 하는 중앙화 구조가 아닌, 저작자와 사용자 간의 긴밀하면서도 밀접한 거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K-POP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우선하기 보다는 저작권 실무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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