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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3년 1월 19일)
[주제1]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회문화적 의의 및 무력화 금지의 예외 (발제자: 강기봉,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주제2] 단순도관 서비스의 책임에 따른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행위 대응방안 (발제자: 안상필, ㈜문화방송 법무팀 차장)


[주제1].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회문화적 의의 및 무력화 금지의 예외

발제자: 강기봉(Kang, Gibong),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저작권법 제104조의2 1항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예외를 두었고, 환경변화의 반영을 위해 3년마다 추가적인 예외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1998년에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미국 저작권법 제12012항에 기초하고 동법 제372항은 저자권 제한에 대한 근거와 한계의 기초가 되며, 저작권법상의 모든 규정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마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및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이를 보호함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저작권 보호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렇지만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설저한 권한에서 벗어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불가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성립되거나 성립될 수 있는 경우조차도 저작물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룰메이킹제도를 운영하면서 3년마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특정한 저작물들을 규정하여 왔는데, 2018년 예외규정의 입법부터 기존 예외는 갱신청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면 갱신되는 간소화 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예외 마련에 대해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디지털 저작물의 확산은 정보이용의 비대칭을 수반하기도 하므로 이로인해 사회적인 불평등과 소외가 초래되고 부의 재분배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과도한 보호는 저작물 이용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의 불균형을 만들어 정보의 독점과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가 심화된 환경에서도 문화 발전이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특정한 사유에 따라 이것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주제2] 단순도관 서비스의 책임에 따른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행위 대응방안

발제자: 안상필, 문화방송 법무팀 차장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저작권 불법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왔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는 점차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시드파일 거래 사이트 운영자와 범죄 가담자를 입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이용자(공유자)에 대해 대응은 어려웠다.

비트토렌트는 이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IP주소가 유일한 정보로 확인된다. 이에 공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IP를 관리 주체인 단순도관서비스(KT, SKB, LGU+)들이 가진 저작권법상 의무조항을 이용하여 단순도관서비스인 통신사들의 책임을 인지시키고, 비트토렌트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알린다면 비트토렌트 이용자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통신사와 저작권자의 실효적인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정 이행을 통해 비트토렌트로 인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비트토렌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단순도관서비스, 저작권침해,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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