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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11월 18일)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보호와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발제자: 차상육(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에 따르면, 화상디자인 자체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 및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메타버스나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적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보다 쉽게 된다. 개정법에서는 영상보호 확장과 관련해 물품 외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디자인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는 방법에는 ()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화상디자인, 즉 물품에서 분리된 화상자체로서 보호받는 방법과 () 개정 이전부터 인정되었던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된 물품의 부분으로서의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었다.

이처럼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물품성 없는 화상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면 물품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종래의 디자인보호법과 대비하여 적지 않은 실무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정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였다. 글자체디자인만 물품성 예외가 인정되었다. 그래서 개정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서만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1년 개정법으로 인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디자인 정의규정에서 요구하던 물품성 요건의 완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즉 디자인과 물품 사이의 불가분성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점점 더 엷어질 것이다.

그런데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의 정의 속에 정면으로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저작권법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러한 과제해결의 구체적 방안은 이하와 같다.

첫째, 물품성 없는 화상디자인의 경우 비밀디자인제도를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비밀디자인권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저촉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명문보호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저촉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유럽공동체 디자인 지침이나 디자인 규정의 입법 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현행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에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사유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하는 경우 해당 화상디자인에 대해 선행 저작권자(이해관계인)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중첩적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가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중첩된다면, 등록된 화상디자인을 실시할 경우에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이용에 법적 장애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규정과 같이, 화상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 제한 규정을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는 개정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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