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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10월21일)
어문저작물과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 비교 검토: 중국의 투라대륙 사건을 중심으로[발제자: 김인숙 뉴젠IP컨설팅 대표]

중국의 인기 무협 웹소설 <투라대륙(斗罗大陆)>의 전 세계 게임화 개편권(改编权)을 원작자로부터 영구히 양도받은 S사가 <투라대륙>의 외전인 <투라대륙 : 신계전설(斗罗大陆 神界传说)>의 게임화 독점권을 5년간 이용허락 받은 자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아 게임을 개발한 D사와 J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판단의 쟁점은 모바일 게임과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중국 법원은 우선 게임과 소설은 표현 방식이 다르므로(게임은 소설처럼 문자 표현으로 스토리 전개를 표현할 수 없음) 소설 중 문자적인 독창적 표현이 게임에서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검토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부분적문자적 유사성 비교 방식 채택 불가)

게임과 원작 소설의 유사성 비교를 위해 게임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디컴파일하여 소설과 비교 판단하는 보조적 방법을 채택하였고, 비교 결과, 작품 명칭, 인물과 혼수(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혼이 깃들어 있는 동물), 영웅의 스킬, 스토리 전개와 세부 묘사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저작물의 명칭이 유사한 점에 대해서 법원은 저작물의 명칭은 저작물 내용에 대한 고도의 개괄로, 저작물 내용의 취사선택과 예술성 배치와 표현 형식에 영향을 주어서 작가의 예술적 품위와 스타일을 구현하므로 저작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비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소설 원작과 게임 속 인물과 혼수명칭, 스킬과 아이템이 거의 동일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 게임은 스토리를 깨고 레벨업 하는 카드베틀게임 방식으로 플레이어가 스토리에 들어가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미션을 수행하므로 인물과 스킬 자체가 게임의 기본 틀을 구성할 뿐 아니라 소설 원작의 독창적인 기본 표현이 이 사건 게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게임의 기본적인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게임은 이 사건 원작 소설의 개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전을 토대로 게임을 개발하였으므로 개편권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외전에 소설 원작과 다른 부분도 명백히 존재하나 외전만의 독창적 표현은 일부분만 차용하고 대부분 독창성 있는 원작 소설의 기본 표현을 차용하였으므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피고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이용 분량이 많고 원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 시장 대체 효과가 있고 경쟁을 유발하는 점, 원고가 가지는 권리는 직접 개편 뿐 아니라 타인의 개편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이러한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실질적유사성 비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작물과 인물의 명칭이 빈번하게 나오고 스토리의 설명과 표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면 실질적유사성 비교 대상에서 이들을 무조건 제외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에 아이디어 영역으로 취급 되었던 창작에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전체 창작적 표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질적유사성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의 근거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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