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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8월 19일)
공유플랫폼제공자의 책임 [발제자: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독일연방대법원(BGH)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파일 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의 이용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공중송신한 사건들에 대해 플랫폼 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법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요청하였다. 두 사건들의 플랫폼은 모두 공유플랫폼이라는 점과 그 요청내용도 유사하여 병합심리되었다. 또한, 이 사건들은 DSM저작권지침이 발효된 이후에도 심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DSM저작권지침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 판결에서 DSM저작권지침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BGH)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한 질문들은 모두 6개로서 질문 1) 플랫폼제공자들이 매개자인 경우에 공중송신행위를 한 것인가, 질문 2) 공중송신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규정된 호스팅서비스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질문3)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면책요건인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및 불법정보를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인식정도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질문4)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른 면책이 되는 경우 독일법상의 방해자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사회지침의 제8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문5) 질문1과 질문2가 부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11조 제1(법원의 금지명령)과 제13(손해배상의무)의 침해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 질문6) 질문5가 긍정되는 경우 플랫폼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들 질문들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질문1)~질문4)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문1)에 대해서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을 한 자들은 이용자들이고 플랫폼제공자인 유튜브와 업로디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질문2&3)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따라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은 플랫폼제공자가 단순히 매개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불법 행위 또는 정보에 대한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 또는 불법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하는데 이 때 인식의 정도는 불법행위 및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들에서, 업로드된 콘텐츠 자동 인덱싱, 검색기능, 추천서비스 기능들은 플랫폼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공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속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 해당되는 유튜브와 업로디드는 이들 면책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질문4)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면책이 되는 상황에서 독일법상의 방해자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저작권 지침의 제8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방해자 책임이란 해당 침해의 가해자 또는 참여자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고 적절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침해에 기여하는 사람은 방해자로서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지침제8조제3항은 회원국들은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제기 전에 플랫폼 제공자에게 통지되었고, 플랫폼 제공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체없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가 금지명령을 청구한 것은 방해자책임으로서 지침 제8조 제3항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DSM저작권지침 제17조가 소급적용되지 않은 판결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의 플랫폼공유자들과 같이 비록 매개적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수익창출을 함으로써 권리자와 플랫폼간의 밸류갭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자 제정된 DSM저작권지침이 추후 적용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공유플랫폼에 대한 본 사건과 같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음에도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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