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6 1038

미술저작자 추급권의 최신동향 [발제자: 권안젤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제15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6일 17일)

'추급권'(追及權, droit de suite, resale right, 재판매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이 경매 등 공개적으로 재판매될 때에 일정한 비율로 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 미술저작자의 특유한 권리이다. 1920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국제협약인 베른협약 및 EU지침, EU규정으로 인하여 각 EU회원국에서 법제화되어 현재 세계 82개국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민법전에 1976년부터 규정된 추급권이 일련의 판례들로 인하여 무효화되었으나, 연방저작권법 차원에서 입법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일본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2011년 한-EU FTA 협정문에 협상을 개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던 바 있다.


저작권법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방법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 여타 저작물과 그 특성과 이용방식이 다른 미술저작물 영역의 창작에게는 실질적으로는 불충분하다. 미술저작물의 경우 복제물을 통한 저작물이용료로 인한 수입은 미미하며, 최초 표현물인저작물의 원본’(original copy of a work)’이 복제본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거래된다. 초기에 원작품을 한번 팔아버리고 나면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가치형성에 기여한 미술저작물의 저작자(화가)와는 아무 관계없이 소유자만 거래수익을 독점하게 된다. , 저작권자와 원작품 소유자가 분리되어, 원작품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적인 이익이 없고 권리행사도 하지 못한다.


 추급권은 이러한 미술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제도이다.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유통상 기여한 수집가, 미술가, 중개상 뿐 아니라 저작자에게도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현재 입법된 추급권제도에서는 현실적 운영에 있어 가치상승분이 아닌 미술품거래가격에 따라 제한적인 요율로 징수하며 최소금액 등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CISAC 등 집중관리단체(CMO) 중심으로 추급권을 국제조약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WIPO에서는 2018년부터 추급권의 현실적 운영에 있어 집중관리제도의 활용과 국제적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정보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각국마다 미술시장 현실은 다르지만 위작방지 및 강하고 건강한 시장을 위한 투명성 확보, 추적가능성, 공정한 규칙 등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미술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개선점으로서 지적되어 왔다. 과거에 전혀 불가능했지만 무형의 음원(음악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추적되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에서 미술품에 관한 시장거래도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한국의 경우 미술저작물 등록률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저작권 등록 및 인증제도 등도 미술거래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의 발전은 권리증명과 판매이력 추적에 있어 잘 사용될 경우 추급권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