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개선방안” -법인의 형사책임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발제자: 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 9월 16일)

20.09.18  조회수:845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의 양벌규정은 저작권법상 범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나아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 형사적 구제방안인지 여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양벌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본 일본저작권법의 태도 및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양벌규정에 사용자인 법인 등과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구별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과 대비하여 법인의 지위와 속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법인의 양벌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책임주의 원리와 법인의 형사책임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적 구제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인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사용자 등 법인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인은 범죄행태가 기업적 · 조직적 ·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커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대비해 법인의 벌금형에 대해 다른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소불가분 원칙을 신설하고,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저작권법, 법인의 양벌규정,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 침해간주행위, 공소사실 특정, 고소불가분 원칙, 공소시효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