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상 IP 침해현황 및 대응의 어려움 - 방탄소년단(BTS) 상표권 침해 중심 -[발제자: 김미주(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제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1월15일)

20.01.17  조회수:1101

온라인상 상표권 침해상품(위조품) 현황

-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쇼핑몰 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매체를 통한 판매가 활발하고, 1 vs 1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다수의 판매자(seller)가 허위정보로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

- 최근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과 웹크롤링(web-crawling)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쇼핑몰에 위조상품이 등록되고 있어 판매페이지 규모가 상당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표권 침해신고의 현황 및 문제점

[2010817결정]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할 책임은 없고, 사후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요구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침해신고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침해게시물 삭제를 취하고 있음

- NTD(Notice & Take Down)조치로 삭제되는 속도보다 판매자(seller)가 침해제품을 업로드하는 속도가 빠르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음(침해제품 판매자는 판매=수익이고, 플랫폼은 판매제품에 따른 수수료를 얻는 구조)

-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및 침해신고를 감당할 수 있는 상표권자만 브랜드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은 판매자의 정보(판매내역, 판매자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 사실조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 어려움

판매자 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정보에 관해 필터링 장치가 없음

- EU의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최근 미국에서의 아마존 판결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BTS 상표권 침해 현황 및 대응의 어려움

- 각 플랫폼 침해신고 이외에도 판매자에게 경고장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함

-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 권리자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BTS or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하면 침해제품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BTS의 인기에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판매자들의 침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적인 정화작용 없음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노력 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절실함


[저작권 침해제품 및 초상권 침해이슈]

- 저작권 침해신고는 해당 저작물에 한정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 어려움

- 따라서 판매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대해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

- 상표권 침해제품은 아니지만 BTS 멤버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활용한 상품들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음

- BT21 BTS 멤버얼굴을 토대로 한 캐릭터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태라 저작권 침해제품에 관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