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DSM지침 제17조의 시사점 [발제자: 김경숙 (상명대학교)]

제3회ALAI 월례연구회 / COA국제저작권법학회[2019.12.12]

19.12.16  조회수:872

유럽연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지침을 통하여 송수신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서비스를 매개적 서비스로 보고 이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두어 그 독자적 기능 내지 비즈니스모델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DSM 저작권지침은 이전까지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하여 공유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수정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삭제 및 재게시 절차에서 침해 및 공정이용의 판단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삭제 및 재게시 절차를 따르면 면책되도록 한 것을 변경하여, 공유서비스제공자를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직접침해의 주체로 보고 침해판단 및 공정이용도 직접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매개자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의 면책규정을 둠으로써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해볼 때 큰 입법정책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미 FTA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을 미국의 DMCA 규정을 대폭 받아들여 매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이중, DSM 저작권지침 제17조는 전자상거래의 제14, 우리법의 제102조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개자가 아닌 직접 송신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두고 면책대상이 아닌 직접침해자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하여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저작권법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