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권리처리 [발제자 : 김병일(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3월18일)

21.03.27  조회수:718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고교 및 대학교에서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목별 학습 자료의 양적 편차 및 질적 수준, 제공 콘텐츠의 저작권 권리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대학, 민간기업, 개인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료의 저작권 저촉 문제로 인하여 자유로운 교육 콘텐츠 이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25조 수업 목적 및 수업 지원 목적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용자와 권리자간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가이드라이은 대면교육 중심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을 위한 권리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초중등학교에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의 문제(권리 귀속이나, 관리하여야 할 저작물의 범위, 방법 등)와 저작권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교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이용자를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고민 없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교육 저작물에 접근, 이용, 공유, 유통할 수 있는 비자발적 이용허락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나아가 저작권법 상 학교교육 목적 이용, 인용, 공정이용 조항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저작권자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