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발제자: 황경일(CJENM부장)]

제13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4월 15일)

21.04.17  조회수:877

최근 발생하고 있는 OTT 영상서비스에 대한 음저협과의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와 해당 음악을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와의 갈등입니다.


OT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는 크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작단계에서 음악저작권 처리를 완료한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이고, 그렇지 못한 콘텐츠는 예능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OTT에서 전송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처리해야 하는 콘텐츠는 예능프로그램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콘텐츠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불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는 OTT의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전체 콘텐츠에 대한 전송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큰 고민없이 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OTT사업자와 음저협간의 갈등의 쟁점을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기준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가입자당 음악전송사용료 월정액의 적정성입니다.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의 징수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의 쟁점을 충분히 분석하거나 논의하지 못한 채 승인이 이루어져 OTT사업자들은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2021년 2월에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첫째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심의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했다는 절차적 위법성과 둘째 평등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수규정의 저작권법 위반을 다투는 실체적 위법성입니다.


COVID-19 상황에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규사업으로 OTT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은 전혀 문화콘텐츠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신규 징수규정이 개정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