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Seminar
"방송에서의 영상저작물 특약" [발제자: 황경일 (CJENM 법무담당 저작권팀 국장)]
제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19년 11월 20일)
19.11.25 조회수:1354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작가, PD, 연출, 제작스텝, 음악감독, 미술감독, 연기자, 가수, 조명감독 등 다수의 창작자 및 스텝과 다수의 저작물이 사용되어 그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상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5장(제99조∼제101조)에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방송작가, 음악감독, 방송실연자와는 공중송신 중 방송, 전송, 그리고 복제 및 배포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창작자들이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수익을 상호 분배하고 있다.
이때 특약은 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들과 이루어진다. 특약 내용들은 각 저작권 단체들마다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및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같은 음악창작자를 위한 관리단체들과는 방송사용료를, 방송작가협회와는 재방송료를, 방송실연자협회와도 재방송료를 특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단체들인 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음악산업협회와는 방송사용보상금 문제에 관련하여 특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과 저작물을 전달하는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통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영상저작물의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영상물 제작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의미하므로, 이러한 때에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여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관계 및 특약 구조에 대한 이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하여 본 발표를 하였다.